사회보장시설 이란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분들이 주거가 없는 경우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장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사업법을 기초로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급여받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사회 보장시설의 범위
생계 급여 등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여 사회보장시설이라고 하며 분야별 시설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 기준
주거가 불분명 하거나 없는 경우 그리고 주거가 있다 해도 그곳에서는 기초생활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본인이 희망한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해당된다면, 보장시설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시설 자체 기준에 의하여 그곳에 들어간 분들은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 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 범위 특례"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 후 보장시설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급여액
생계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어 시설에 들어간 분들에 한하여 "보장시설 1인당 급여 기준"에 의해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의류 비등을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합니다.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시설에서의 지원방안
보장시설 수급자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월 163,000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립 적립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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