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알아야 하는 지식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가능 기간
- 신청기간 : 1년 이내
- 적용기간
- 50세 이상 : 최대 270일 (고용보험 납입 10년 기준)
- 50세 미만 : 최대 240일 (고용보험 납입 10년 기준) - 주의사항 : 실업기간이 1년이 경과되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신청자본인(실업자)이 퇴직한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직접 하셔야 하며,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 까지 인데, 이때 조건은 직장생활 하면서 고용보험 납입 기간이 10년이 경과 되었다면 50세 미만 기준으로 최대 240일 까지 실업급여를 수령 할수 있고, 50세 이상이면 10년 납입 기준 270일 까지 급여를 수령 할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사항으로는 급여 수령 조건중 기간이 있는데요 실업자가 되어 1년이 경과되면 급여수령 할수 있는 잔여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급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속적으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실업인정은 신청접수후 신고일로 부터 2주후 부터 적용 되며 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해서 현재 자신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 하고 있음을 서류 또는 관련된 자료를 기초로 증명 하고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수령 할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PC 접속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Mobile 접속 : 고용보험 앱 접속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당일 17시 이전 까지 신청
위 두가지 접수 방식이 있으며 접수후 관련 담당자가 실업인정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방식으로 접수후 실업인정 당일날 고용센터에 출석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지급불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정일을 변경 할수 있게 됩니다.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
- 사업장 방문
- 우편 접수
- 인터넷 활용 및 접수
- 직업훈련 수료증등 증명서
- 그해 국비로 지원되는 훈련 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을 4중에 1회 제출 - 자영업 준비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재취업활동계획서 에 명시한대로 가게물색,임대차계약서,시장조사등 객관적 자료,허가관련기관의 방문과 관련자료,직원모집을 위한 광고등의 자료 제출 → 실업인정 -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
- 구인 직종에 전화로만 문의한 경우
- 선호 직종과 월급만 고집하며 동일한 직종에만 취업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경우
- 입사지원서 또는 이력서 없이 모집요강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 지인 또는 친인척의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는경우
실업급여 신청후 질병 부상 출산 그리고 각종 재해발생으로 인해 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 할수 있으며, 7일이상의 입원기간을 요하는 부상 질병 임신 출산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수 없게 되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외 별개로 도서(섬)지역등에 거주하고 있어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실업인정특례제도]를 적용받을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을 이용해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례적용 받으신후에는 반드시 내륙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들 처럼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도서지역이라고 소극적이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급여수령이 불가 할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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