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급여1 사회보장시설 의 의미와 수급자 선정 그리고 급여 지원방안 사회보장시설 이란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분들이 주거가 없는 경우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장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사업법을 기초로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급여받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사회 보장시설의 범위 생계 급여 등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여 사회보장시설이라고 하며 분야별 시설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 기준 주거가 불분명 하거나 없는 경우 그리고 주거가 있다 해도 그곳에서는 기초생활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본인이 희망한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 2022. 7. 10. 이전 1 다음